SPC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사고(2022년 10월15일 인터넷 최초보도=[단독] SPC그룹 계열사 작업장에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기'에 빠져 숨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측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강동석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3개월여간 이어온 수사는 이날 마무리됐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사고 당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A씨는 배합기 덮개가 열린 상태로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무 매뉴얼 안지키고 교육도 허위
SPL대표·공장장 등 5명 검찰 송치
경찰은 '2인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배합기 덮개가 닫히지 않은 채로 기계가 가동된 점(10월23일 인터넷 보도=[비극의 재구성] SPC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人災' 피할 길 없는 노동자들)에 주목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경우,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내용물을 섞어야 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오른팔이 배합기 회전날개에 걸려 상반신이 배합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내용물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경찰은 사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게을리한 점도 과실로 봤다.
앞서 화섬식품노조 SPL지회는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허위로 한달 치씩 몰아서 작성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도 손 끼임 등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사측의 대책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