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01000420600019141.jpg
파주시의회는 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442억 원)'을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가구에 지역화폐로 난방비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3.2.9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가 제안한 '전 가구 20만원 난방비 지원'(1월 31일 인터넷 보도=파주시 난방비 '보편적 지원 vs 취약층 선별' 정치권 입씨름)을 위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월 말까지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졌다.

파주시의회(의장·이성철)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442억 원)'을 의결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세대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었다.

파주시의회도 난방비와 관련한 안건 처리하기 위해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진행했다.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442억 원은 경기도 일반 조정교부금 1천66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 24시 이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난방비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올겨울은 여느 때보다 강한 추위 속에 폭등한 난방비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