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장애인·임산부 등에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토 중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방안이 관련법에 막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장애인연합회'가 위탁기간 만료(2023년 4월19일) 후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놓고 검토한 가운데 공공기관 위탁운영사가 체계화된 조직 내에서 사업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 산하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의 위탁운영방안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임시위탁기간(4월20일~12월31일)과 현행 인력(49명) 및 임금 수준을 유지한 뒤,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공사의 채용기준에 맞춰 정식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시공사가 운영시 조례 적용 불가
공개경쟁 채용… 고용승계도 문제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 관련법에 상충되기 때문이다.
시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사무 위탁 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한 반면,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는 관련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승계 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운영현황 분석 및 적정인력 편성 등)를 거쳐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공개경쟁을 통해 인력채용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 사업추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탁운영 방안이 추진됐다"면서 "만약 공사가 위탁사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우선 한시적 계약을 진행한 다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