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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상단)와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조재현기자 jhc@kyeoni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