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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위기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년 4분기 시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현행 '만 3세'(1천400여명)에서 '0세~만 3세'(6천여명)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기마다 진행하는 만 18세 미만 위기 아동 방문조사 대상에는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뿐 아니라 교육청이 협조를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청이 하는 이 위기 아동 방문조사는 보호자가 3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기 아동을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市, 4분기 전수조사 연령대 확대
'쉼터' 2곳·'보호기관' 1곳 추가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올해 안에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내 1곳을 추가해 모두 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인천시와 군·구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2차례에 걸쳐 정기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2천2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이 계모의 학대로 숨졌고, 앞서 2일엔 인천 한 빌라에서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방치된 B(2)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