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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왼쪽)와 계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조재현기자 jhc@kyeonign.com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3·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남편 B(40)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B씨의 죄명을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