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의회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현재 경기도에선 19개 시·군만이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나머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12개 시·군은 통합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 관례적으로 담당하던 2개 이상 지역을 그대로 묶은 게 3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 교육수요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내 학생 170만여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들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에 속해 있다. 이에 이들 지역은 '1시·군-1교육지원청'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어진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12곳 함께 운영·19곳만 독자
택지 개발로 교육 수요 증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남양주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합치면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처리해야 할 민원이 많아 인력 부족 문제를 실감한다. 또 남양주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지역마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움직임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상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신설을 위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은 어려워
도의회 촉구결의 '분리 속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의회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발송된다.

이번 결정에 도교육청은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어느 때보다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청 분리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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