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정부시의원
정미영 의정부시의원. /경인일보DB

해마다 수만권씩 발생하는 의정부시 도서관 폐기도서를 다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정미영(민·비례)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에 있는 6개 공공도서관이 장서점검을 통해 분류한 폐기도서를 동 주민센터나 작은도서관 등으로 재배치해 시민이 다시 읽을 수 있게 된다.

시는 2년마다 장서점검을 해 낡은 책들을 폐기해왔다. 시의 폐기도서는 2022년 6만2천987권, 2021년 1만4천834권, 2020년 3만1천736권이었다.

시는 앞서 발행된 지 1년 이상 지난 정기간행물 등을 주민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고안해 관련법을 검토한 적도 있으나,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했다. 이번 정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로 선거법 논란을 타파하면서 시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도서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폐기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