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통해 홈스쿨링 등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2월 13일자 6면 보도=학교에 통보만 하면 끝?… 허점 드러난 '홈스쿨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3월 신학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온전히 이뤄지는 신학기"라며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첫 신학기인 만큼 기존의 3월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3월은 공문과 출장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운영해 달라"며 "특히 홈스쿨링 등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에 안내하라"고 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상담을 강화해 우울감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B(43)씨와 친부 C(40)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그동안 "홈스쿨링을 한다"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군은 장기 결석에 따라 교육 당국의 '미인정결석' 아동으로 분류돼 있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서 9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개선안을 마련해 학생 소재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