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심 내 '밤샘주차' 차량이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1월6일 인터넷 보도=파주시, 밤샘주차 전세버스 12월 말까지 집중단속)과 관련해 최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차 15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상습 밤샘주차 지역인 운정신도시 가람로, 경의로 등과 민원 빈발지역을 중점 단속했으며 이날 적발된 15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지 행정기관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 차량이 타 지역인 경우 해당 시·군에 위반행위를 적발한 통보서와 증거자료 등을 보낼 계획이다.
시는 또 주거 밀집지역과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파주시에는 올해 1월31일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0개 전세버스 업체와 1천96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차 15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상습 밤샘주차 지역인 운정신도시 가람로, 경의로 등과 민원 빈발지역을 중점 단속했으며 이날 적발된 15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지 행정기관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 차량이 타 지역인 경우 해당 시·군에 위반행위를 적발한 통보서와 증거자료 등을 보낼 계획이다.
시는 또 주거 밀집지역과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파주시에는 올해 1월31일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0개 전세버스 업체와 1천96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