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주차단속
파주시 단속반원들이 도심 도로에 불법 밤샘주차 하고 있는 전세버스를 단속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도심 내 '밤샘주차' 차량이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2022년 12월15일자 8면 보도=파주 교차로 대형차량 밤샘주차 '도로위 흉기')과 관련해 최근 집중 단속을 실시, 불법 주차 15대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0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상습 밤샘주차 지역인 운정신도시 가람로, 경의로 등과 민원 빈발지역을 중점 단속해 15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자동차 등록지 행정기관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 차량이 타 지역인 경우 해당 시·군에 위반행위를 적발한 통보서와 증거자료 등을 보낼 계획이다.

또 주거 밀집지역과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파주지역에는 지난 1월31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60개 전세버스 업체와 1천96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