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공기관인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마루공원)'의 민간업체 계약이 절차상 위법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
장사시설을 위탁받은 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민간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하남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마루공원 관리 운영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도시공사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마루공원' 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운영·관리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市, 작년말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
공사측, 식당·장의차량등 민간 맡겨
시는 2007년 개장 이후 도시공사와 2년 계약에 1년 연장이나, 1년 계약에 2년 연장 등 총 3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맺어오다 재계약을 앞두고 식당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후속 절차로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식당·조화·장의차량 등)로 선정된 민간업체들과 1년 한시적 운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도시공사와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의 계약과 관련 뒤늦게 위법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사시설을 위탁받은 하남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민간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된 조례나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하남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마루공원 관리 운영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도시공사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마루공원' 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운영·관리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市, 작년말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
공사측, 식당·장의차량등 민간 맡겨
시는 2007년 개장 이후 도시공사와 2년 계약에 1년 연장이나, 1년 계약에 2년 연장 등 총 3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맺어오다 재계약을 앞두고 식당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후속 절차로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식당·조화·장의차량 등)로 선정된 민간업체들과 1년 한시적 운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도시공사와 장례식장 협력업체 운영사업자의 계약과 관련 뒤늦게 위법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조례등 없어 절차상 문제 지적
市 "상위법 맞춰 근거 규정등 마련"
마루공원 운영 조례에 따라 시가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도시공사가 식당·장의차량 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수탁기관이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맺은 운영계약에도 절차상 하자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루공원과 관련돼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대행을 맡아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시는 명문화된 상위법에 맞춰 근거 규정이나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