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주체·방법은

A. 선거운동기간은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이며,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해당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발송, 명함 배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포함),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A.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건물의 안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Q. 후보자가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소품을 부착해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후보자는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 및 프로필 등 홍보를 할 수 있는지

A.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