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Q. 조합장선거에서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A.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지.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 제도가 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게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