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투표소는 위탁조합 사무소, 공공기관 회의실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며,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 1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
A. 동시조합장선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와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구역 단위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성시에 있는 조합에 가입되어있고, 안성시통합선거인명부에 올라있다면, 안성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23. 2. 26.)까지 공고되며, 선거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