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이 협의해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 1개소 운영한다. 특별투표소는 일반투표소와는 달리 투표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조합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


A.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인이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Q.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먼저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교부 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는지.


A.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훼손된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된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