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 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를 지명수배했으나, 그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해지하고 잠적했다. A씨는 수배 중인 지난해 8월 23일에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고 도주했다.
C군은 갑자기 발에 차여 쓰러졌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뒤늦게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녹화됐으며 이를 본 C군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20여 개를 분석해 화면 속 용의자가 B양을 폭행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신원 특정 후에도 경찰은 그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2월 A씨가 휴대전화에 재가입한 것을 확인, 통신 추적 끝에 지난 11일 1년 6개월여 만에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다음 날인 12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 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를 지명수배했으나, 그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해지하고 잠적했다. A씨는 수배 중인 지난해 8월 23일에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고 도주했다.
C군은 갑자기 발에 차여 쓰러졌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뒤늦게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녹화됐으며 이를 본 C군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20여 개를 분석해 화면 속 용의자가 B양을 폭행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신원 특정 후에도 경찰은 그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2월 A씨가 휴대전화에 재가입한 것을 확인, 통신 추적 끝에 지난 11일 1년 6개월여 만에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다음 날인 12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