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5일 수출입통관청사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관세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등 올해 새롭게 바뀐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물류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