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로써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내용에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를 비롯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개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
전세사기범 사업자등록 제한도
국토위는 이날 이른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