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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2.11 /연합뉴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났던 30대 남성(2월10일 인터넷 보도=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인천 계양구 '편의점 살인' 30대 부천서 검거)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에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흰색 K5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라며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11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살 무렵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폭 피해와 각종 강력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며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나서 편의점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