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제3보급단과 체육시설(야구장) 이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제3보급단 내 야구장 부지 재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보급단 내 야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최초 협약 이후 주말마다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에게 개방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협약 체결이 중단됐다.
부평구는 제3보급단 부지 일부를 주민에게 조기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협약도 그 일환으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야구장이 다시 개방될 예정이다. 부평구는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야구장 바닥 정비와 그물망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앞으로 군과 협력해 체육시설 개방 등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내달 동호인에 야구장 재개방" 부평구, 제3보급단과 시설 협약
입력 2023-02-19 20:53
수정 2023-02-19 20: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2-20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