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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즘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송금액, 수취인, 수취계좌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히 이체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송금한 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처가 없거나 휴먼계좌 등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응한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에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으로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을 한다(상담센터 1588-0037).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수취인이 이의제기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미개입하게 된다.

2021년 7월6일 처음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대상이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송금방법이 송금인과 수취인이 금융회사 계좌간이거나 송금인이 간편송금계정(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외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거나 수취인이 반환거부의사가 명확하면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를 하고 수취은행에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 진행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거부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