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2022년 12월30일자 7면 보도=[팩트체크]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무엇이 문제인가·(2) - 재정 사업 가능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미 지난해 2월 환경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수질강화시설 사업비(458억1천800만원)의 60%인 274억9천10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시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초 신청액 중 일부를 확정해 이미 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市, 사업비 60% 274억 환경부 신청
작년 10월 지원 선정 올초 일부 확정


시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신청 금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로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계속 언급하는 구리시의 사례는 의정부시와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30년 넘게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환경부에 전체 사업비 2천409억원의 60%(1천445억원)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수도분야 보조금 관련 지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른 보완·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구리시의 경우처럼 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수년간 지급… 추가 재원 협의 방침
확보노력 안했다 주장 사실과 달라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확보 노력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의정부와 달리 국비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 구리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한강수계로 분류돼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다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워킹그룹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했건만, 아직도 왜곡과 오해가 많아 유감스럽다"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보여준 시정에 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은 사실에 입각해 신중하게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