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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의무 휴업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 가운데, 법인택시업계는 관련 조치가 승객 편익 증진 효과보다는 택시 과다 공급으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촉구했다.

법인택시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0일 택시부제 해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부제는 운행 택시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기간 휴업하도록 한 제도다. 인천 지역 법인택시는 사실상 닷새 근무 후 하루 휴무하는 6부제를,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따르고 있다. 인천에는 법인택시 5천여 대, 개인택시 9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법인, 과다 공급에 수입 감소 초래
심야 승차난 완화 효과에 부정적


법인택시업계는 부제가 해제돼 택시 공급이 늘어났지만, 정책 의도인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인택시의 운행 시간대는 사업자(택시기사)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개인택시기사 절반 이상이 65세를 넘다 보니 선호 근무 시간은 야간보다 주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법인택시업계 설명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는 "택시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부제 해제를 시행하기 전 이로인해 발생할 문제를 기관이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시범사업 등 최소한의 검증 없이 추진한 부제 해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승차난 완화 효과를 검증해 지자체 판단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 "시대적 개선 필요한 제도"
요금 동결 방침에 "현실화" 공감


반면 개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업계는 그동안 플랫폼 운송서비스 시행, 친환경 차량 부제 미적용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제 해제를 주장해왔다.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 시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했던 정책이었다"며 "부제 해제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과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부제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난 해소 효과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개인택시조합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당초 예정된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법인·개인택시조합 4곳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영업 손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기사 수급난 등 영업 환경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택시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올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부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