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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때 녹지지역인 율동공원에 '성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돼 신상진 성남시장이 감사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의 모습. 우측으로 율동호수가 내려다 보인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분당 주민들이 즐겨 찾는 율동공원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보존녹지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대형 문화·근생시설을 허가해준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진행된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지시했고,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율동근린공원 보존녹지 지역인 분당동 27-3번지 일대에 2016년 '성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교양시설(전시장 및 체험장) 허가가 났다. 내용은 1동(지하1층·지상2층)에 커피박물관과 커피숍 등을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2동(지상3층)에 체험장(반딧불·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후 2020년 11월 1차 변경을 통해 2동에 지하 1층을 추가해 연면적을 당초 1천651㎡에서 2천149㎡로 늘려줬다.

또 지난해 10월24일에는 2차 변경을 통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인 사업 시행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해 주면서 2동을 4층으로 하고 다시 연면적을 2천278㎡로 해줬다. 2차 변경과 관련한 성남시 고시에는 총 사업비가 37억7천여 만원이며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 및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양시설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2차 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최근 성남시에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 1동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홀, 커피박물관, 체험관-바리스타·제빵, 옥탑1층)과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2동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체험관-반딧불, 체험시설, 안전체험관)과 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성남시는 조례 등을 통해 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민간에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6년 허가 이후 2차례 변경
2개 동 건물에 체험관(바리스타·제빵) 등 허가
여러 문제 불거지며 특혜 의혹도 제기돼
신상진 시장은 '감사' 지시

또 2차례에 걸친 사업 변경을 통해 시설을 늘려줬고 최종적으로는 '체험관-바리스타·제빵', '옥탑 1층' 등이 추가된 점과 사업목적이 '시민들에게 교양시설(전시장 및 체험장) 제공'이고 공원 내라는 특성상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커피 관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체험관을 포함해 유료 영업이 가능한 점, 성남시청 내부에서 사업과정에 모종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농사짓던 땅인데 형질 변경해 대규모 커피박물관과 식당, 카페같은 근생시설을 건설, 소유·운영하게 해줬다"며 "개인 업자한테 특혜로 사업권을 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신상진 시장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지시했고 성남시는 준공 허가는 내줬지만 사용 승인은 안 해주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 건물에는 '영업 안 합니다, 오픈 미정'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성남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모두 밟는 등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진행했다.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대리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