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찰, 자택 압색·업무용 PC 확보
"영업비밀 해당여부 조사할 계획"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 분량의 회사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문서를 몰래 갖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찰에 A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그의 업무용 PC를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A씨가 외부로 반출하려는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직원들이 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을 잇달아 포착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인천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내부 보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