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동 용암천이 인근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흘려보낸 토사물로 인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과태료 부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해당 공사현장은 두 달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소홀한 수질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근 지식센터 공사서 토사물 유입
두달만 사고 재발 당국 지적 목소리
26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별내동 일대 용암천에서 푸른색 하천수가 흐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은 잇따라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용암천 같은 구간의 물색이 다른 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을 실시, 두 곳의 부유물질(SS)이 100㎎/ℓ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오염수로 판명됐다.
이어 합동 조사반은 인근에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토사물을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A업체를 상대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오탁방지막 설치, 퇴적물 준설 작업 등의 지도 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A업체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행위로 1차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달여 만에 사고가 재발, 당국의 수질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업체는 용암천 인근에서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용도로 하는 신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내동 주민 A씨는 "수개월 전부터 계속 오염된 상태였는데 왜 관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이 탁하고 더러워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었는데도 형식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분과 지도를 모두 내린 상태다. 이 업체의 경우 같은 유출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상향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