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인천의 한 구청을 찾아가 방화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의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다 불 질러 버리고, 분신을 해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웠고, 인근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는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화나게 하지 마라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의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다 불 질러 버리고, 분신을 해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웠고, 인근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는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화나게 하지 마라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