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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T2)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드론 비행 제한구역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최근 2년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 운영이 시작된 2020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비행제한 구역인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 이내)에서 발생한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총 390건으로 집계됐다.

관제권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될 경우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된다. 2020년 11월15일에는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상공에서 불법 드론 1대가 탐지돼 40분 동안 공항 운영이 중단하면서 비행기 8대가 이륙 대기했고, 1대는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나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항시설이 파손되거나 드론이 추락해 부서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이 드론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

민 의원은 "드론이 비행제한 구역에서 운항하면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드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