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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2.4 /연합뉴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2월13일자 6면 보도='2살 아들 방치' 엄마, 아동학대살해 혐의 검찰 송치)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3)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후 20개월인 아들 B군을 1년간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B군의 사망 원인을 장기간의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부진과 영영 결핍, 사건 발생 전 60시간여 동안 혼자 집에 남겨지면서 생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늦게 끝났고 술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에는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등 총 44종의 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5천∼3만명만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위기 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시교육청 등과 아동학대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