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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전경.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 14곳의 객실 안에 소형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 호텔 객실 내 TV 선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청소하다 공유기로 위장된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1일 남동구의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영상 유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에 객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모두 회수하려고 했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도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