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 수천명에게 발송한 조합원 A씨를 고발했다.
안산상록구선관위는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달 중순께 조합원들 2천여명에게 인쇄물을 우편 발송한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를 비롯한 각종 탈·불법적인 선거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상록구선관위는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달 중순께 조합원들 2천여명에게 인쇄물을 우편 발송한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를 비롯한 각종 탈·불법적인 선거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