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맞물린 전세가격 하락세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이 의결 및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이에 최근 전세가격이 폭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부침을 겪던 집주인들의 상황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있었다.

다만 현장에선 DSR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소득의 일정비율만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가능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하락한 전세가격을 보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푼다고 해도 DSR 규제가 남아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해당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자칫 가계대출을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