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고발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28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안성시선관위는 지난 1월 설 명절 선물로 조합원 등 100명에게 총 370여만원 상당의 오메기떡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이날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포천시선관위도 1월 말께 조합원 30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조합원 출신 B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안산상록구선관위가 이달 중순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 2천여명에게 인쇄물을 우편 발송한 C씨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 경고는 20건, 수사의뢰(경찰) 1건 등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조합장 선거 '잇단 고발'… 선물 제공·낙선우편 발송 적발
입력 2023-02-28 20:08
수정 2023-02-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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