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노인장수수당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매년 지원 대상자가 감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시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노인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1인당 3만원이 지급된다.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한해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
작년 1월 대상자 107명서 12월엔 75명
올해 1월엔 72명으로 줄어 '취지 무색'

지난달에는 70명의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을 지원받았다. 시는 올해 총 3천240만원을 편성해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 기준을 출생연도로 하다 보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대상 규모 역시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장수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107명이었는데 12월에는 75명으로 대폭 감소하더니 올해 1월 72명에서 2월 70명으로 또다시 줄었다.

하남지역 최고령은 지난 1월 기준 105세(2명)로, 올해 장수수당 지급 기준과 불과 7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회보장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장수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1927년생 이후 출생자는 장수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에는 장수수당과 관련해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민원인은 "출생 연도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1927년생 이후 출생자는 단 한 번도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 지원 기준 변경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2015년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지급해오던 장수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기존 만 9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지급 대상 기준을 출생 연도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천시(만 80세), 안산시(만 85세), 양평군(만 90세)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두 연령(年齡)을 기준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