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돌봄 취약 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돌봄 위탁비를 지원하는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족)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동물등록 시 먼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3∼24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취약층에 반려동물돌봄 의료비… 파주시, 1마리당 최대 20만원씩
입력 2023-03-06 19:17
수정 2023-03-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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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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