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 당선인 결정 방법은.

A.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Q.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A.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Q. 조합장의 연임제한은 어떻게 되나.


A. 농협(축협 포함)·산림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으며, 상임 조합장의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수협은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상임 조합장의 경우 2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Q. 당선이 무효로 되는 위탁선거범죄는.


A. ▲당선인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A.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