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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을 놓고 애를 먹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 없다 보니 선택의 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이에 하남시도 기부자에게 줄 답례품을 결정하기 위한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됐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40개 이하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집결과 애초 계획된 모집 규모의 30%에 불과한 12개 업체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기부금 총액 30%이내 '선물'
업체 모집, 신청 30%에 그쳐
지역생산품 아닌 경우 많아

이에 시는 전체 신청 업체 가운데 지역 생산 품목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업체 모두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 중에는 생산·제조하는 사업장이 하남지역에 있지만 실상은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고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3곳이 포함됐다.

반면 수원(42개)·여주(39개)·성남(37개)·이천(30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산품 위주로 품목을 다양화한 답례품을 '고향사랑e음'에 올려놓았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 있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을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개 모집 당시만 해도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애상치 못한 신청 결과에 당황스러웠다"며 "아무래도 관련 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하남에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이 없는 점 등이 모집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