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허위 문서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화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B씨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허위로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에 가입하게 한 의혹을 사고 있다.

B씨는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최근 다시 출마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화군에 찾아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지원부에 허위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