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1~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은 연간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학교,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에선 연간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 또는 군·구청 환경 기후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독·공동주택 개인은 연간 10만원
車 주행거리 감축 따라 인센티브도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가 운영 중이다. 비사업용 휘발유·경유·LPG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은 모집 기간(1차: ~3월10일, 2차: 3월27일 ~ 4월7일)에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탄소중립 바로 알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매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선정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환경기후정책과(032-440-8595), 시청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