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올해 대폭 축소된 가운데(2월22일자 2면 보도=요건 까다로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축소),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정부 월 2만4천원씩
연소득 2400만원 이하땐 6% 지원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기간을 나이 계산 때 제외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이 된다.

정부가 보조해주는 금액은 납입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개인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를 지원한다.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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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