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1. 5. 26.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재추진…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땅 매각 '잡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종중이 토지매각공고 당시 최고가 입찰방식을 내놓고 결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중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설립 예정지로 검토중인 5곳 중 1곳이라고 한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339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