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사회

    <반론보도>‘인천 소재 어린이집 간식 제공’ 보도 관련

    본지는 2024년 11월 4일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상한 과일을 실제로 제공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복숭아 사진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반론보도] <10개월만에 의왕도시공 사장 사직… 시의회와 관계 악화탓 '후문'> 기사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2024년 5월 30일자 <10개월만에 의왕도시공 사장 사직… 시의회와 관계 악화탓 '후문'>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설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본회의 부결시켰으며, 성 사장이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면담에서 특정 인사로부터 인신공격적 발언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설 운영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심의했고,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백운밸리 등 기존에 실시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했으며, 의왕도시공사 성 사장에게 인신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알림] 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3월 25일자 3면 '인천시 '소각장 신설 정책' 발돋움… 군수·구청장 마음 돌리기 나섰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문경복 옹진군수를 장정민 전 옹진군수로 잘못 표기하는 착오를 범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사자인 두 분과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반론보도]<발코니에 경로당이 웬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5일자 <발코니에 경로당이 웬 말? 광명 한 아파트 '불법 증축'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 한 아파트단지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며 경로당 내 할아버지 휴식공간 이전문제로 2년 넘게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로당 회원과의 갈등은 대체로 해소되었고, 단지 내 돌봄센터는 전체 주민의 56.5% 동의로 정당하게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등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24일자, 8월 28일자 <물탱크 차량 추돌 버스… 실상은 "불법 노선운행"> 및 <여행사의 전세버스 활용 놓고 여객자동차법 vs 관광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공항버스가 물탱크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버스가 불법 노선운행 중이던 전세버스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버스사고는 4차선 도로 갓길에 걸쳐 불법 정차했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사망사고는 이후 타 차량의 2차 가해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해당 A 여행사 관계자는 "본 여행사는 계약상대방에 의한 운행계통을 정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에는 합법적 영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적법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용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반론보도>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관련 반론보도문] 지면기사

    본지는 2021. 5. 26.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재추진…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땅 매각 '잡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종중이 토지매각공고 당시 최고가 입찰방식을 내놓고 결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중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설립 예정지로 검토중인 5곳 중 1곳이라고 한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339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알림

    [알림] 알려왔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1면에 '개원 5분만에 정회… 11대 경기도의회 파행'을 보도하며 익명의 국민의 초선 도의원 멘트를 인용해 "초선 20명 가량이 대표단에 대한 불신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해당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사실확인 결과 초선 도의원 중 대표단 불신임안을 검토하는 20명가량의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기사 중 익명의 한 국민의힘 초선 도의원의 주장은 해당 도의원의 개인적 주장일 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들의 다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알림

    [<반론보도> '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아파트 관리소장' 관련]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 6.23자 8면 '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터넷신문 6.22자 지방뉴스면 '비밀번호 두고 경비원에 문 열라는 관리소장 "나만의 방식" 호소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현관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 호출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및 공동현관문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비원을 문지기로 쓰거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알림

    [<반론보도> 천재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지면기사

    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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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 관련]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해 11월1일자 3면 「권락용 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 인터넷신문 동일자 정치면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 제목의 기사에서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