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급식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8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는 0.5~0.7m/s의 유속을 갖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기름이 산화하면서 나오는 발암성 연기 '조리흄' 등 급식실에서 생기는 오염 물질을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다. 조리흄은 폐암 발병률을 높이는 물질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산하 기관 4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4곳만 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 결과에서도 15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명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양교사들에 업체 선정등 맡겨
공사 필요한데 환풍기 설치 그쳐
"효과 있을지 의문" 대책안 촉구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들에게 업체 선정 등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맡겼다. 급식실 환기시설 유속을 기준치에 맞추려면 급식실 덕트(환기배관)와 레인지 후드(공기순환설비), 송풍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영양교사가 이 일을 맡다 보니 대부분 환풍기만 추가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박지영 영양교육위원장은 "전문 지식이 없는 영양교사는 환기시설 유속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이뤄지면 급식조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안전복지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제대로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