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의 상가 등지에서 '마약떡볶이·마약김밥'과 같은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지만(2월22일자 1면 보도='마약 ○○○' 맛 들인 거리… 식당상호·메뉴명 개선한다), 예상치 못한 교육계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대한 점검을 학교의 책임으로 맡기자, 학교에 과중한 업무를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후, 1주 만인 현재 1천2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교육계는 현행법상 식생활 안전관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지 않고, 시·군 등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를 학교장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는 논리로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안인 점과 경찰처럼 단속권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들이 나가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무분별한 사용 규제 나선 도의회
"시·군이 할 일 학교에 떠넘긴 꼴"
교육계 반대 의견에 부딪혀 선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 소관 업무를 학교로 전가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같은 취지로 함께 발의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무분별한 마약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세원(화성3) 의원은 이를 의무조항이 아닌,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톤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뀔 경우, 조례의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단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조례이다보니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시작해보고 향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명종원·조수현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