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공모 당선작이 공모 지침서 및 건축법 위반 의혹에 이어 지구단위계획마저 위반한 것이란 지적(3월7일자 8면 보도="광명3동 복합청사 건폐율 완화, 사실상 불가능")이 제기된 가운데 공모 당선작의 설계대로 기존 도로가 폐쇄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주변 주택가 일대의 교통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도 공모 지침서에 건물 가운데 도로를 존치토록 한 것은 광명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법 위반 의혹' 공모 당선작
설계대로 기존 도로 폐쇄할 경우
우회로 없어져 주변 주택가 혼란
왕복 6차선서 U턴… 사고 위험도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도 공모 지침서에 건물 가운데 도로를 존치토록 한 것은 광명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법 위반 의혹' 공모 당선작
설계대로 기존 도로 폐쇄할 경우
우회로 없어져 주변 주택가 혼란
왕복 6차선서 U턴… 사고 위험도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광명동 104-9번지 일원(2천271.6㎡)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업무·교육연구·아동관련시설 용도의 1개 필지로 묶였다. 이로 인해 관통 도로인 오리로 976번길은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막다른 도로로 단절됨에 따라 광명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다가구주택 사이 광명로 928번길이 있지만 도로 폭이 4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리로 976번길과 연결되는 도로마저 폭이 좁고 주차 차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지역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로 976번길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공복합청사 앞에서 우회전해 교통량이 많은 광명로(왕복 6차선)로 진출한 뒤 'U턴' 등을 하거나 1㎞가량의 제4R구역을 한 바퀴 돌아야만 겨우 광명초교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셈이다.
이같이 오리로 976번길이 단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을 이유로 도로 존치를 요구했고 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보다 쉬운 공모 지침서를 통해 도로를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로 976번길 주변의 한 상인은 "오리로976번길의 1층에는 대부분 식당 등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 상가 접근성이 떨어지면 누가 이곳을 오려고 하겠느냐"며 "도로가 단절되면 차량 흐름도 나빠질 것이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