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과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피해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때, 피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도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긴급 주거지원이나 저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3월 6일자 6면 보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울부짖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주거지원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는 6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했지만, 정부는 제도를 수정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긴급 지원 주택 거주 기간(최대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자신의 전셋집 낙찰받은 피해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 대출(금리 0.2%인하)과 보금자리론(LTV 10%p 완화)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시중 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 기관에서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 많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또는 전국 500여개의 협약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기보단 '유예'하는 대책"이라며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 경매가 마무리돼 집을 옮겼거나 정부 지원 전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피해자, 주거용도로 신고되지 않아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선지원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경매절차 일시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가 6일 추산한 피해 가구는 118동 3천131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집은 1천18가구에 달한다. 대책위에 가입된 431가구 중 132가구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과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피해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때, 피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도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긴급 주거지원이나 저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3월 6일자 6면 보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울부짖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주거지원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는 6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했지만, 정부는 제도를 수정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긴급 지원 주택 거주 기간(최대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자신의 전셋집 낙찰받은 피해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 대출(금리 0.2%인하)과 보금자리론(LTV 10%p 완화)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시중 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 기관에서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 많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비대면 또는 전국 500여개의 협약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기보단 '유예'하는 대책"이라며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 경매가 마무리돼 집을 옮겼거나 정부 지원 전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피해자, 주거용도로 신고되지 않아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선지원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경매절차 일시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가 6일 추산한 피해 가구는 118동 3천131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집은 1천18가구에 달한다. 대책위에 가입된 431가구 중 132가구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