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농도를 허용 기준보다 10%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약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질소산화물 농도 기준을 40PPM에서 36PPM으로, 황산화물은 1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 각 기관이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