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올해 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0일여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음료·외식·프랜차이즈 매장이 대상이었는데 타 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중소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인 시행은 올해 말로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작년말에 세종·제주서 시범사업
근무자 업무부담·라벨지 문제도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불만'
시범 운영 100일이 넘은 1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187개(세종 92개, 제주 95개) 매장의 점주 99%가 소비자와의 마찰 등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2.09%가 보증금제를 안내하거나 관련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마찰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79.1%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근무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업무 기피 문제를 호소했다. 또 55.22%는 반납 시 라벨지 훼손 등으로 컵 반납 처리가 불가하자 소비자와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문제 발생 이유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꼽았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 87.7%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7.5%가 '불만족', '보통'이 4.3%였다. 90% 이상이 홍보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한 것이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라벨지 부착 및 회수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일로 지적됐다. 일회용컵 회수와 보증금 반환에 있어 라벨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답변이 89.6%였다. 라벨지 부착에 대한 업무 과중(80.6%), 구입한 라벨을 모두 판매해야 비용이 회수되는 구조상의 어려움(73.13%) 등도 제기됐다.
이를 바라보는 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안도 크다. 해당 제도에 대해 도내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죽이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볼멘소리를 높여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라벨지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등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보상, 대책 없이 시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