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사업(골든하버)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

인천항만공사는 11개 필지로 구성돼 있는 골든하버 부지 중 2개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5~6월 토지 임차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필지는 CS8(6만8천502㎡)과 CS9(3만538㎡)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테마파크, 리조트, 콘도, 호텔, 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찰가격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임차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토지를 빌려 상업시설을 개발·운영하게 되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유럽 등에서 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 그룹도 이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여러 사업자로부터 임대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5~6월중 임차사업자 선정 진행
테마파크·쇼핑몰·콘도 등 가능
'임대 규제 개선' 법개정 진행중

입찰이 진행되는 CS8·CS9 부지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시설을 직영할 사업자를 타깃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골든하버는 제2종항만배후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현 제도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설물을 임대할 때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림돌도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 규제 개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필지를 대상으로 매각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현행 항만법 상으로 임대공고를 진행하고, 추후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범위에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규제 등의 이유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항만법 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42만9천㎡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